[서명운동]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게재된 논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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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9 17:21 조회648회 댓글0건본문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게재된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에 대해 우려하는 경제학자들의 성명서
성명서에 동참한 사람들: Al Roth, Paul Milgrom, Pinelopi Goldberg, Roger Noll, 『미국 정치학 리뷰[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의 편집자 12인 외 다수 |
『국제법경제리뷰』는 최근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가 기고한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 계약」을 출판했습니다. 이 논문은 대부분 10대였던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제국 군대가 설치 운영한 ‘위안소’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오사키라는 10세 일본인 여자 아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사키가 10살이 되던 해 위안부 모집 담당자는 오사키가 해외로 가는 것에 동의한다면 300엔을 선불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모집 담당자가 그녀를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겨우 10살이었지만 오사키는 제안 받은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4쪽). 그러나 사실 매춘업소 주인은 오사키를 속였고, 설사 당시 상황이 논문에서 묘사된 것과 같았다 하더라도 10세의 어린아이가 성노동자가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논문은 게임이론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견뎌낸 가혹한 조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해당 학술지는 물론 경제학 전문가들의 평판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학술논문에 대한 반박문 작성과 같은 일반적인 방식을 택하는 대신 경제학자 커뮤니티와 더 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논문이 단순히 학문적 기준, 진실성, 윤리기준에 위배되는 학문적 실패나 과실 차원을 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경제학, 즉 더 구체적으로 게임이론과 법경제학을 끔찍한 잔학 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료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사실을 인식한 책임 있는 학자라면 당연히 이 논문을 규탄하고 논문의 철회를 요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논문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로서 우리의 가장 커다란 우려는 이 논문이 증거가 없는 역사적 주장을 하기 위해 경제학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법경제리뷰』의 편집자가 아래에 언급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학술 표준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분야(연구자들의 활동분야)가 학문적 및 윤리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료 여러분들께서 이 성명서에 동참(서명)하고 이 성명서를 널리 공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경 정보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제국 군대의 강요에 의해 성노예가 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지칭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들 젊은 여성과 소녀들은 대부분 11세에서 20세 사이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지에서 왔습니다. 전쟁 전과 전쟁 기간 중, 헌병대의 감독 아래 일본 군함은 일본이 점령한 나라와 지역에 설치된 수백 개의 ‘위안소’로 이 여성들을 수송했습니다. 역사적 증거는 이 여성들의 모집 방법으로 납치와 기만, 위협, 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안소’ 내에서 여성들은 반복적으로 강간과 강제 낙태, 신체고문, 성병 등에 시달렸고, 약 75%가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노예가 된 사람들의 수에 대한 추정치는 수 만에서 수십 만 명으로 다양합니다. 이 잔학 행위의 실제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노예의 증거는 여성들 자신의 증언과 진술, 그리고 학문적 성과들을 통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에서 이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모집”되었고 “강압적 분위기의 위안소에서 비참하게 살았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행정 및 군 관련자들이 직접 모집에 참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실은 유엔, 국제앰네스티, 미국 하원에 의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잔학 행위의 부정은 피해자들에게 깊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가져오며, 그들의 고통에 대한 보편적 수용의 부족에서 느끼는 고립감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직접 끔찍한 경험을 했던 수많은 용감한 여성들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생존해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외쳐 왔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부정과 허위 진술은 이 용감한 여성들과 이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많은 사람과 단체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약 200여 명의 일본 연구 분야 학자들은 지난 2015년 다음의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일본군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또 여성들이 정말 ‘위안부’가 되도록 강요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끔찍한 잔학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잘 기록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역사적 잔혹행위)을 부인하려면 특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과 경제학 저널에 게재된, 게임 이론에 기댄 애매한 주장을 바탕으로 하는 여덟 쪽 논문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과 세계 각지에 존재했던 성노예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램지어 논문의 주장
램지어의 논문은 이들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계약채무형식의 고용계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이 계약이 일본제국 군대나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업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들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계약기간 동안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금액의 선금 지불 및 짧은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계약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기본적 게임이론 원칙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7쪽).
우리는 왜 이 글에서 놀라움을 느끼는가?
1.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상황을 “계약”문제로 구성 : 경제학자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 모형화 체계(Modeling framework)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경제학자의 “계약” 논리를 활용하면 여러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관계 역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일본군대에 의한 여성 노예화를 ‘계약’ 문제로 봄으로써, 자발적 계약관계가 '위안소'에 속한 여성들 사이에 있었던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이해하고 이것이 바로 문제에 대한 진실을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그의 논리 모델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이를 정당화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논문에서 인용된 가장 연관성이 높은 증거는 일본에서 운영된 관인 매춘업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이런 근거가 빈약한 가정들을 타당한 이유나 증거 없이 세계 다른 지역의 ‘위안소’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근대 일본사 교수인 앤드류 고든(Andrew Gorden)과 하버드대 한국사 교수인 카터 에커트(Cater Eckert)는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체결한 계약의 증거가 없는데도 독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한 계약들이 일본인 여성들과 맺은 계약과 동일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호주국립대 일본사학과의 명예교수인 테사 모리스-스즈키는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와 그녀의 고용주가 실제로 체결한 계약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가 묘사한 형태의 계약에 서명한 것을 기억하는 전(前) ‘위안부’의 구술증언도, 그러한 계약서 서명을 목격한 제3자의 구술 증언도 인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껏 역사학자들이 이 글에서 인용한 출처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으며, 설사 서명된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이 문제를 계약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라는 언어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강압적이고 약탈적인 관계를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춘 혹은 다른 형태의 노예제와, 종종 다른 나라로부터의 불법적 밀수를 포함하는 인신매매는 종종 특정한 “계약”의 형태를 수반하며 이는 어떠한 법제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희생자들을 기만하고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2. 여성이 동의했다는 가정 : 이 논문은 젊은 여성과 소녀들의 소위 ‘계약’ 참여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글 7쪽에서는 단순히 “여성들이 동의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자발적 합의 사례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이 논문은 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포괄적인 진술에 대한 근거도 없습니다. 사실 앞선 오사키의 사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896년부터 일본 민법에 따라 20세 미만은 혼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학자라면 그 누구도 이 사건을 동의의 증거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풍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설명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940년 당시 16세의 문옥주는 “일본 군복을 입은 남자가 집에 왔습니다 (…) 팔을 잡고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우리 모두 경찰이 무서워서 그와 함께 갔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문씨는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는 중국의 타오안성으로 끌려갔습니다. “셋째 날, 업주는 우리 각자에게 방을 배정했습니다 (…) 순결을 잃은 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 군인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매일 20-30명을 상대했습니다.” 1941년, 문씨는 한 장교에게 자신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설득하였습니다. 마침내 1942년 문은 식당에서 일하기를 원했던 300-40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미얀마에 도착한 후, “셋째 날에 군인들이 대규모로 몰려들었습니다. 숙소를 떠나던 당시, 저는 어떤 종류의 어려운 일이든 할 각오를 했지만, 위안부 생활을 다시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40년, Yuan Zhulin은 그녀가 청소부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 매우 기뻤고, 초기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배는 거의 하루 만에 어저우(Ezhou)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해변으로 가자마자 일본 군인들에 의해 사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때 일본군은 이미 사원을 위안소로 바꿔놓았습니다. 일본군 병사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악마 같은 병사들이 무서워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녀들과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 모두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건 호텔이 아니잖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지만, 일본군은 총검을 들고 우리를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3. 여성이 떠날 수 있고 보상을 받았다는 가정: 이 논문은 여성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위안소’로부터 “도피하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이해했다”(2쪽)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모집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관대한”(1쪽) 선불 보상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증거와 증언은 이 주장과 매우 모순됩니다. 1996년 유엔보고서에서 정옥선(Chong Ok Sun)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수비대 막사에 있던 소녀들 중 절반 이상이 살해된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도망치려고 했지만 둘 다 며칠 후 잡혔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고문을 당했고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아직도 모든 흉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씨의 다음 진술과 같이 여성들은 떠나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한 고문을 당했고 때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사소한 불만을 제기한 경우에도 살해당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한 한국 소녀는 왜 우리가 하루에 40명에 이르는 많은 남성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질문한 것을 벌하기 위해 일본 중대장 야마모토는 그녀를 검으로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그들은 그녀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다리와 손을 묶고 손톱이 자신의 피와 살 조각으로 덮일 때까지 그녀를 못이 박힌 널판 위에 굴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녀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게다가 저자가 주장하는 “관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한국의 정의기억연대(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노예화된 여성 192명 중 104명은 전쟁 중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 192명의 여성 중 57명은 사망, 연락 두절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램지어 글에서 “가장 화려하게 잘 해냈다”고 주장하는 문옥주는 실제로 전쟁 중에는 물론 그 이후인 1993년에도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황금주는 “우리는 1년에 두 번 지급되는 옷과 부족한 음식, 즉 떡과 물만을 제공받았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 일본제국 군대와 정부의 면죄 : 이 논문에서는 어떤 논리나 이유 없이 일본 정부와 군대에 대대적인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5쪽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한 것은 한국도 일본 정부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시 한국 정부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논리는 경제학을 들먹이는 논문의 주장들과 일맥상통하지도 관련성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여러 학술연구 결과와 1993년 일본 정부 스스로 시인한 내용, 그리고 2014년 이를 재확인했던 것과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관련 글에서 이 논문의 저자는 한발 더 나아가, 잔학행위를 “완전한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5. 경제학, 게임이론, 법률 및 경제학의 사용 : 이 논문은 경제학, 특히 게임이론이 램지어 교수 본인의 결론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의 논문 7쪽에서는 “계약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의 기본적 게임이론 원칙을 따랐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론 원칙은 ‘범죄와 처벌’에서 ‘핵전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강압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이론의 적용이 폭력적인 착취나 약탈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이론은 그러한 상호 작용이 마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인 양 어느 한쪽에 의해 결론 내려지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이론의 원칙은 램지어 논문의 무모한 주장에 대해 마술 같은 도피처나 권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어떤 주장도 신뢰할 만한 약속이나 게임이론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제국 군대에 의해 성노예가 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동의했다는 증거의 부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 정부와 군대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돕지 못합니다.
결론
램지어의 논문이 명백하게 게임이론을 들먹이고, 법·경제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스스로를 경제학 학술논문으로 포장하고 있는 탓에, 우리 학문 분야와 그 하위 분야 모두 피해를 받습니다. 이에 실무자로서 우리는 이 논문과 향후 있을지 모를 유사한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분야에 진출을 원하는 젊은 학자라면, 정부가 후원한 성적 강요체계의 존재를 부정하고, 10세 소녀가 성 노동자로 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경제학술지 논문에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문의 출판은 또한 경제학을 여성들에게 더 환영받는 분야로 만들기 위해 펼쳐온 노력들을 크게 위축시킵니다.
상술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이 논문 주장의 허위성을 이해하는 학자라면 누구라도 이 논문을 규탄하고 논문의 철회를 요구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법경제리뷰』의 편집자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학술 표준에 대해 해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의견을 게시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어느 누구의 학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학자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다루기 불편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제학 학문의 일부임을 자처하는 논문이라면 그 경험적 근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주장의 진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학자들, 게임 이론가들, 그리고 법과 경제학자들이 학문적·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학자로서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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